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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와 선긋기 나선 성형외과학회..."성형재건은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성형외과학회는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성형외과 신뢰도 형성을 위해서는 비 전문가들과의 선 긋기는 물론 전문의 질 관리를 통해 재건을 기반으로 한 미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미용과와 같이 취급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대한성형외과학회가 강도 높은 어조로 미용과와 같이 취급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성형외과 비 전공자들도 성형과 미용 시장으로 뛰어들며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학회는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성형외과 신뢰도 형성을 위해서는 비 전문가들과의 선 긋기는 물론 전문의 질 관리를 통해 재건을 기반으로 한 미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10일 성형외과학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에서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23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장학 이사장은 "올해 성형외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관련 문제들이 가장 큰 이슈"라며 "학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런 쟁점 안에서 성형외과가 역할을 하면서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성형외과는 재건과 미용을 아우르는 과이지만 대학병원에서 하는 행위와 개원가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다르다"며 "미용을 함께 다룬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과 함께 미용에서 생기는 부작용, (과도한)비보험 진료 등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장학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성형외과 전문의 이외에 다른 여러 과의 의료진이 미용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 문제는 경쟁이 박리다매 형태의 이윤 추구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장 이사장은 "성형외과는 재건 수술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가운데 미용을 추구한다"며 "성형외과에서 재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미용과 재건을 균등하게 조율하고 수련해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고 전문성을 강조했다.그는 "배출 전문의를 잘 관리해서 수술의 질을 올리는 것이 국민들의 성형외과 신뢰도를 올리는 길"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많은 비 전문 의료진들이 있어 이들과 성형외과 전문의를 동일시 해 미용 시장을 끌고 가긴 어렵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만큼 성형외과의 가려진 역할을 알려 학회의 중요성을 어필한다는 계획. 국민들도 성형외과의 재건 파트를 잘 모른다는 점에서 대국민 홍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장 이사장은 "의료 중에 필수의료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미용 수술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필수의료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거나 미용과를 저희랑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성형외과는 태생 자체가 전쟁 당시 부상병의 재건으로 출발한 만큼 미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건을 추구하고 있다"며 "유방암 등 종양 제거 후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재건이 필요하고, 재건 수술에서 미용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지웅 학술이사도 필수의료의 관점에서 부가세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박 이사는 "미용 수술에 10%의 부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목 디스크가 생기고 허리가 굽은 환자를 수술하면 미용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데도 10%의 부가세를 추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부담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기능상 불편함을 개선하는 치료적 목적이 크다면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것을 미용 목적으로 분류, 판단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0 14:53:46학술

성형·미용 부가가치세…"의료비, 젊은 층 조세 부담만 높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성형이 외모를 단정케 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료비 상승과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를 위한 미용목적 의료용역 부가세 폐지를 촉구했다.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피부과 처치 등에 적용되고 있다.법안 개정 당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봤다.하지만 지금에 와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실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60대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으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1 11:52:54병·의원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분석

동업 아닌척 경영한 의사 수억 세금폭탄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 명의 의사가 성형외과 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했다가, 한 명의 원장이 4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해당 원장은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라고 호소했지만, 실상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동업 관계였다.B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3층에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의원을 운영했다. A의원이 문을 닫은 후인 2015년 6월, D원장은 같은 빌딩 4층에 C성형외과 의원이 문을 열었다.이때까지만 해도 B원장과 D원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 한 건물에 미용성형을 하는 의원이 없어지고 다른 의원이 생긴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C성형외과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다.B원장과 D원장의 동업계약 내용강남세무서는 D원장 대해 2016~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B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B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당시 B원장은 A의원 운영을 접고, D원장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C성형외과는 D원장 명의로 개설하고 대표원장은 D원장으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B 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했다.공동개원 기간은 1차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공동개원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사전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매월 이익금의 70%는 B원장과 D원장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B원장과 D원장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 포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이 과정에서 B원장의 아내도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병원의 현금시재는 B원장 아내가 관리했고 D원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했다. 매월 말 정산한 금액은 다음 달 10~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했다.두 사람의 동업 관계는 처음 계약 기간인 1년을 넘겨 2년까지 이어진 후에야 끝을 맺었다. B원장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D원장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B원장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D원장에게 발송했다.세무서가 B원장에게 부과한 세금 내용D원장에 가려져 있던 B원장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과 2017년 의원 매출을 반영해 B원장에 대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80만원 ▲제2기 부가가치세 5631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6만원 ▲2016년과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총 70만원을 고지했다.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양천세무서도 B원장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각 1억3091만원, 6407만원을 결정했다. B원장이 졸지에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만 4억1355만원에 달했다.B원장은 불복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가세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C의원에서는 고용된 봉직의로서 일했고 개설자인 D원장이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세는 D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원장의 호소는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원장과 D원장의 관계를 동업으로 봤다.재판부는 "동업계약에 따르면 B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라며 "동업계약 기간 동안 B원장이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B원장은 동업계약에 따라 D원장과 C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 것을 전제로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1:53:52정책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시장 코로나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최국인 환자가 99%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4644건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 진료건수는 3만1128건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는 849건에 그쳐 2년 전보다 99%나 급감했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 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2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3년 사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미용성형 항목은 주름살제거술이 1만5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2732건, 쌍커풀 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상반기와 2019년·2020년도 상반기와 비교해보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0-14 11:24:40정책

소송? 합의? 종근당 콜린 합의로 홀로 남은 대웅바이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약품비적환수협상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종근당이 급여 환수에 전격 합의했다. 제약업계 예상대로 종근당은 이번 환수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액 2위인 종근당이 합의하면서 시장 1위인 대웅바이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 종근당 글리아티린,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제품사진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인 글리아티린을 둘러싼 PVA 급여환수 협상에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PVA 협상 합의서에도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기존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애초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경우 임상재평가 환수협상과 별개로 PVA 대상이 되면서 임상재평가 환수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진행되는 PVA 협상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돼 왔다. 결국 제약업계의 예상대로 종근당은 글라아티린 환수율 20%에 뒤늦게 서명하면서 콜린알포 제제 환수협상을 일단락 짓게 됐다. 다만, PVA 협상으로 종근당이 합의했기에 향후 인하되는 글리아티린 약가 규모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콜린알포 제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바이오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의 콜린알포 제제 글리아티민의 처방금액은 972억원에 달한다. 종근당과 달리 대웅바이오의 경우 환수협상에서 부가세 등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환수협상의 한 축이었던 종근당이 건보공단과 합의하면서 '홀로' 남은 상황이다. 나머지 건보공단과 합의하지 않은 10여개 제약사의 경우 청구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웅바이오의 선택이 이들에게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약업계에서는 수일 내에 대웅바이오도 건보공단의 20% 환수율에 합의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 제제 환수협상에서 이제 남은 것은 대웅바이오"라며 "홀로 남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약사의 선택지는 이제 협상을 결렬한 뒤 소송을 하거나 뒤늦게 건보공단이 제시한 20% 환수율에 합의하는 두 가지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향후 결렬을 선택할 경우 정부의 압박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수일 내로 건보공단의 20% 환수율에 합의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2021-08-18 11:18:34제약·바이오

제네릭 죽이고 신약 키우는 정책에 국내사들 '속앓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지난해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시작으로 임상, 급여 재평가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상, 급여 재평가 대상 품목이 국내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인데 그렇다고 표면적으로 보건당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당국이 진행한 주요 의약품 임상,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국내 제약사 주요 품목들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임상 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환수 협상에 임한 제약사 58곳 중 44곳만 공단이 제시한 환수율 20%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곳은 끝내 결렬됐다. 문제는 건보공단 청구액을 기준으로 1, 2위를 차지하는 대웅바이오(글리아티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이 합의한 제약사 명단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2개사들도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 정작 보건당국 입장에선 가장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제약사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튕겨져 나간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웅바이오는 부가세 등 이중과세 문제, 종근당은 환수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의 기회가 추가로 남았다는 점이 결렬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 제제 환수협상에 앞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 재평가를 진행, 한림제약 엔테론으로 대표되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3개 성분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들 모두도 국내사 중심으로 생산하는 품목들이었다. 즉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상, 급여재평가가 국내사 중심 제네릭 의약품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이 너무 외자사에만 초점을 맞춰 의약품의 임상,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 급여 재평가를 진행해 급여 삭제를 통해 절감한 금액을 글로벌 제약사 중심의 신약 급여에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증 질환 신약 급여 필요성을 검토 중인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증 질환의 신약 급여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급여를 해주면서도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사 중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임상, 급여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원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에 제네릭의 급여, 임상 재평가 추진을 두고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 임상, 급여 재평가 품목을 모두 보유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복지부, 식약처 등 보건당국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국내사 중심의 제네릭 급여를 축소해 이를 신약 급여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중증 환자 급여 확대라는 대전제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 건보공단 모두 급여, 임상재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허점이 너무 크게 보인다. 이는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제약사의 법적 소송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는 정부의 책임이 절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1-08-13 05:45:57제약·바이오

대웅바이오‧종근당 포함 10여개사 콜린알포 협상 결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약제비 환수 협상이 '전원 합의'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종료됐다. 협상에 나선 58개 제약사 중에서 30여개 안팎의 제약사가 환수 협상에 피의한 가운데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약제비 환수 협상의 두 축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마라톤협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협상 합의서에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 처음에 100%를 명시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50%에서 30%, 20%까지 막판 조정하면서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2차 환수협상에 임한 58개 제약사 중에서 약 30여개가 20% 환수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건보공단 청구액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합의한 제약사 명단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여개사들도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글리아티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금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에 이른다. 취재 결과,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건보공단과 협상 마감시한인 10일까지 협상을 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가세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다. 청구액에는 약품비에 더해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에 환수율에 해당 부가세 비율은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환수율 20% 중에 부가세 비율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웅바이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합의에 난제로 작용했다. 약품비 청구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환불을 해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며 "건보공단이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국세청에 환불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이 세금계산서 발행기관이 아니기에 문제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종근당은 이번 환수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의 기회가 추가로 남았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종근당 콜린알포 제제 PVA 대상이 되면서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PVA 협상 합의서에도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기존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의 경우 PVC 협상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을 합의하지 않더라도 같은 약제 대상으로 유사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에 그곳에서 막판 협상을 끌어가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업계에서는 건보공단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콜린알포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삭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콜린알포 관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1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복지부의 재협상에도 법적허점이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협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재협상'이라고 말하지만 협상 근거인 조항을 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협상으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협상'과 관련된 근거가 전혀 없는 만큼 법적 허점을 빌미로 급여삭제 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2021-08-11 11:11:32제약·바이오

한미약품도 코로나 CMO 대열…제넥신 백신 위탁생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미약품이 제넥신의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GX-19N)의 위탁생산을 맡는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이다. 한미약품과 제넥신은 18일 총 245억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GX-19N 생산 공정개발 및 위탁생산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GX-19N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에서▲GX-19N상용화 생산 공정 및 분석법 개발▲상용화 약물의 시생산 ▲허가에 필요한 서류(CTD) 작성 등을 수행한다. 양사는 이른 시일내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시판될 GX-19N의 상용화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도 2차로 추가 체결할 예정이다. 제넥신의 GX-19N은 SARS-CoV-2에 대한 T-세포 반응과 중화항체 반응을 포함한 항체 반응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DNA 백신이다. 제넥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제약기업 칼베 파르마(PT kalbe Farma)에 GX-19N 10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한바 있다. 제넥신과 칼베 파르마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 임상 2, 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 상태다. 제넥신 성영철 대표이사는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과 노하우를 가진 한미약품과 함께 DNA 백신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DNA 백신 상업화 생산의 성공을 위해 양사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이번 제넥신과 한미약품의 협력은 한국의 유전자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넥신과의 협력에 기반한 속도감 있는 임상 개발과 생산을 통해 코로나 종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11:21:35제약·바이오

국세청, 병·의원 불성실 신고 정조준…수입 축소시 가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올해 의료업 및 약사업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세청은 19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축소해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즉,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수입액을 그대로 밝혀달라는 당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안내 등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등 분석한 자료도 제시한다. 불성실 혐의자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와 더불어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2021-01-19 19:17:17정책

코로나19 여파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절반 '급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분석결과 2019년 상반기는 6만 2625건에서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다. 부가세 공급가액도 같은 기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 5747만원이다. 93억 8292만원(전체의 14.6%)은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4만 6486건, 쌍커풀 수술 3만 825건, 코성형수술 1만 5311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1만 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3만 5733명(39.5%), 일본인 2만 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피부시술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5 09:29:15정책

김명연 의원, 영세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공약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는 30일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이 지난 2월 개최한 소상공익 복지법 토론회 모습. 안산시 단원구 총선후보인 김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안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기준을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대안을 반영해 법 제정 준비를 마쳤다. 김 의원은 당시 첫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고,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두드러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좌파정부의 정책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곧장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복지법 제정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직접적 방식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의 공약에는 안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합회 사무실 및 SNS교육장을 지원하고 상권관리와 금융·마케팅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03-30 09:39:26정책

성형외과도 코로나에 직격탄...사라지는 광고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가장 치열한 광고경쟁으로 대변되는 성형 개원가가 경영난을 우려하며 광고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환자군이 줄어든 상황에서 광고비 투자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성형개원가에 따르면 여타 개원가와 마찬가지로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코로나19로 학교의 방학연장이나 재택근무 증가로 일부 반짝 효과도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보통 2월 말쯤 되면 환자가 줄어들 시기인데 코로나19로 학교도 안가고 회사도 쉬는 환자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하고 길어질수록 환자가 줄어 당장 다음 주가 걱정이다"고 밝혔다. 결국 코로나19로 기존 예약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사치재로 불리는 성형에 대한 소비가 둔화돼 방문하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성형가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광고지출 줄이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일뿐더러 현 상황에서는 광고효과가 미비하기 때문. 신사 성형외과 B원장은 "매출이 나와야 광고를 하는 것인데 매출이 안 나오는 침체 국면에서 당연히 광고는 못한다"며 "소위 말하는 광고 입질도 없고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C원장은 "2월부터 환자가 줄기 시작해 광고비는 최대로 줄인지 이미 오래"라면서 "이미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서류를 준비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성형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 광고. 반면, 광고비를 오히려 늘리거나 가격할인 등 이른바 덤핑을 통해 환자유치를 꾀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했다. 실제 한 성형외과는 지난해 1년 동안 진해했던 모든 이벤트를 재진행하다고 광고를 올렸으며, 기존 덤핑 경쟁인 가격할인 폭 증가나 덤이 아닌 예약금을 미리 내면 올해 동안 언제든지 와서 성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덤핑도 등장한 상태다. 다만, 성형개원가는 이러한 덤핑 경쟁이 현재로선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B원장은 "덤핑경쟁도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때나 먹히는 방법인데 지금은 환자자체가 없다"며 "박리다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형 성형외과 무너질 수도…4~5월 최대 고비" 한편, 성형개원가의 경영난이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기본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성형외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인건비부터 시작해 기타 부대비용이 소규모 성형외과와 비교해 훨씬 큰 상황에서 대형성형외과의 경우 환자감소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형개원가는 겨울 성수기에 벌어 상반기를 버티고 여름 성수기에 벌어 하반기를 버티는 구조에서 3월 환자감소로 인한 구멍을 메우면서 4월을 버티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사 성형외과 D원장은 "환자가 구정 이후 유지되다가 계속 줄기 시작해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달 까지는 1~2월 번 것으로 버틸 수 있지만 4~5월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3월 매출로 4월을 유지해야하지만 4월에 부가세를 내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개학이 연기되면서 여름방학이 줄 것으로 예상돼 여름 성수기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강남소재 E성형외과 원장은 "현재로선 성형개원가 환자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가 6~7월이고 올해는 방학에도 작년 같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장기전을 고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0-03-25 12:00:59병·의원

자금 급해진 개원가 제2금융권 노크 "추가 대출 될까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의 한 내과 K원장은 근심이 깊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한 달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두 달째가 되면서 직원 월급, 임대비, 대출금 이자 등이 본격적으로 고민되기 시작했다. 결국 2명 있던 직원 중 한 명을 정리했다. 그래도 눈앞에 닥친 종합소득세, 부가세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K원장은 개원하면서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은 터. 급한데로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위기를 맞은 개원의들이 버티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출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19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의원을 찾는 환자가 평균 40~50% 급감함에 따라 매출도 크게 줄었고 임대료, 인건비 등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경영난을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를 '버티기' 위해 대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A의원 원장은 "청구금액을 미리 지급한다는 지원책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며 "2월부터 환자가 줄기 시작해서 3월은 바닥을 치고 있다. 당장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감면 같은 파격 지원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분할납부라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경상북도 B의원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2주 동안 문을 닫았더니 경영이 생각보다 더 힘들어졌다"라며 "코로나 관련 대출 상품이라도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현재 정부 지원책 중에 개원의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고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대출금리는 1.5% 고정금리다.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의원은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병의원 대출 상담 전문가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의원급이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병의원 대출 상담 C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위해서 자금을 풀고는 있지만 대출 성격이 병의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매출 증빙서류를 만들어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도 방문해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해당 지원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절차상 지연도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책 대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이미 있던 대출 상환 연장 계약 과정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닥터론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2% 후반에서 4% 중반 정도다. 병의원 대출 상담 D업체 관계자는 "개원의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며 "대출은 전년도 매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은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를 수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는 개원의다. 버티기 위해 받은 대출이 기존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대출을 받아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내년이 문제"라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연장할 때 올해 매출을 반영해야 하는데 매출이 급감해 대출금 일부 또는 전체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D업체 관계자도 "1금융권 대출 한도가 꽉 차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대출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03-20 05:45:50병·의원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한도조회 손쉽게 확인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애드피플은 지난 1일 특허청에 ‘정부지원사업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등록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상생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시뮬레이션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지원사업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애드피플이 직접 개발한 PC·모바일 기반 플랫폼. 특히 사용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업종 ▲생산품 ▲4대 보험 종업원 수 ▲산업재산권 보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사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사용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사용 ▲중소벤처기업부 차입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사용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사용 ▲은행 신용 및 담보대출 ▲기업 설립연월 ▲최근 3개년 연 매출액 ▲수출여부 및 수출금액 ▲부가세 연체 및 압류유무 ▲개인신용등급 등 조건에 따른 각기 다른 정책자금 한도조회 값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부지원사업 필요금액에 대응해 기업 재무 상태 개선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제공해 자금조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애드피플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국내 모든 유·무상 정부지원사업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애드피플 홈페이지(www.adpeoplerepor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11-25 10:57:41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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